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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도 주물러봐" 사장의 요구, 강제추행 아니다?

입력 2015-05-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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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입사한 20대 여직원에게 사장이 "다리를 주물러라, 다른 곳도 만져라" 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당시 상황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된 신입사원과 사장님인데요.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6살 A씨는 수입자동차와 관련된 업체에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사장 조모 씨와 단 둘이 사무실에 있게 됐습니다.

조 씨는 덮다며 속옷만 입은 채 화투를 치고 이기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자고 했습니다.

조 씨가 이기자 다리를 주무르라고 했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지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당시 상황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법정에서 "직장상사여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진희/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면 쟁점이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판부가 물리적 강제성만 고려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따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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