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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찰 의혹도 수사…"황교안·김수남도 수사 가능"

입력 2016-12-16 20:27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특검, 대응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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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특검, 대응 법리 검토

[앵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 사찰 같은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은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고발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고발이 안 돼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도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자]

문건을 만든 사람을 우선 찾아야 합니다.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국정원 문건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문건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알게됐는지를 밝혀내야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문건은 정윤회 문건과 같이 유출됐던 청와대 자료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2년 전 정윤회 문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 외압을 받아서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수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수사할 뜻이 있습니까?

[기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드러나면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만 집중하도록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일 전 경위를 미행, 회유, 협박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만약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수사가 된 거라면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래서 특검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관계자도 검찰 조직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특검 수사팀이 최순실 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 의원에 갔습니다. 현장 조사 중이던 국조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간 건가요?

[기자]

네. 세월호 당일 김영재 원장 장모의 진료카드 사인이 다른 진료카드 사인과 달라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김영재 원장 장모의 진료기록 6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청와대 현장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죠.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했던 만큼 특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검은 어떻게 할지 대비하고 있는건가요?

[기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의 압수수색은 기관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매우 필수적이고, 청와대가 거부하는 자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청와대 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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