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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조위 현장조사 거부…탄핵 답변서 헌재 제출

입력 2016-12-16 15:41 수정 2016-12-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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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을 위해 잠시 뒤부터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지난번 검찰 압수수색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현장조사 거부 이유라고요?

[기자]

네, 대통령 경호실은 오늘(16일) 국회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거부하며 소명서를 제출했는데요.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와대 경비시스템 등 내부의 세부적 사항까지 대외공개가 불가피해 국가안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틀 전 세월호 7시간 규명 등을 위한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도 "연가 중"이라고 밝히며 불출석을 방조하는 등 경호실 주요 증인 출석 요청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국조특위가 현장조사를 해도 추가로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같은 문제는 경호실 차원에선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현장조사를 시행해도 해명은 가감할 사항이 없다"며 "경호기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할 법령상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실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박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탄핵심판이나 특검수사 등에 대해선 대리인단이나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자체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 관계자들도 심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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