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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비선의료진 출국금지…수사 본격화 시동

입력 2016-12-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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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죠. 부속실과 경호실, 의무실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성형병원원장 김영재씨, 차움 전 의사 김상만씨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15일)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병원 원장 김영재씨와 대통령 자문의였던 차움의원 전 의사 김상만씨 등도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에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겁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결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내부 진입에 실패해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는 데 그쳤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그리고 의무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조사할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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