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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간끌기'에 재판 지지부진…피해자 고통 외면

입력 2016-03-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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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 달 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첫 기일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다른 법적 소송들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인데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 순국 선열 기념 행사입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김건기/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 일제 피해자로서 이 피맺힌 한을 누구에게 전하고 얘기해야 이 한을 풀 수 있을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4년 전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파기환송심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재상고를 하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간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덕환/일제강점기피해자유족연합회 사무총장 :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일본은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녀상 말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재판은 2년 넘게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스즈키가 계속 불출석하자 우리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한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일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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