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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원본영상 확보 나섰다

입력 2024-05-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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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모습이 담긴 원본 영상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저희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7일) 직접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과정을 몰래 찍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오늘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 측에 영상의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편집본이 아닌 영상의 원본이 필요하다고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을 오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명품백' 의혹 수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권에서 나오는 '특검 방어용'이라는 주장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을 하려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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