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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보강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검찰의 판단 주목

입력 2020-06-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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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이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일 것이냐만 남은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불과 약 2주 전 법원이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한 만큼 검찰이 논리를 보강해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박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2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시작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미전실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급 임원 등을 연이어 조사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달 4일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인 겁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을 따르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길은 사라집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기소 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논리를 보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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