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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관여·지시' 보강수사 불가피…수사심의위 주목

입력 2020-06-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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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로서는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따져 달라며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 수사 심의 위원회가 열릴지 여부는 오는 11일에 결정됩니다.

계속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때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풀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한 걸로 의심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 수사 내용을 일부 인정했지만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곧 수사를 끝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지는 게 타당한 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인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뽑은 15명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 지 결정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의 기소 판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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