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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재벌개혁'에 주는 의미는?

입력 2020-06-09 08:58 수정 2020-06-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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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이 오늘(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피하게 됐는데. 법원의 오늘 새벽 결정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습니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내린 결정인가라는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어제 오후에 언론이나 법조인들에게 들은 분위기가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같다. 다만 어떤 사유로 기각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 좀 구속영장은 기각하는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유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실 불구속 재판이란 것이 원칙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불구속 재판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 우리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재벌총수들에게 사법적으로 특혜를 줬던 특히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법칙이죠. 3년 징역형, 5년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통해서 사법특혜를 줬던 것이 이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란 것을 이용해서 특혜를 주는 형태로까지 변용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구속 많이 하는 곳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 내렸던 판정과 비교해 볼 때 정합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혐의를 전면 부인할 때 통상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같은 경우에 검찰이 많은 물증들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또 증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증언을 하고 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그런 또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속 사유로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했고 타당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불구속할 필요성까지 인정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수사의 정당성은 인정했고요. 아마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가 굉장히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는 굉장히 탄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불구속을 보통 결정을 한다면 사실 검찰 수사에 상당한 타격도 있고 또 불구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구속의 필요성의 상당성을 인정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쉽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가 아니고 사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올바른 구속영장 심사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의 중요성의 비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판사분께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외적인 부분들 고려한 것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라는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식의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상 최대 금융범죄다 이 같은 입장이고 반면에 삼성 측에서는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공방은 있을 것이고요. 영장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기본사실이나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도주는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본시장법 같은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판단이 없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는 일단 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강수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글쎄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또는 영장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속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마는 단지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물증들은 충분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유죄에 관한 결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관여의 부분. 지시라든지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아마 물증으로서 지시나 보고를 했다는 문서 같은 것들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시나 보고를 했다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든지 그 중간에 지시나 보고를 한 사람들 증언이 사실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더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좌절이 됐기 때문에 검찰 앞으로 수사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1년 7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착실히 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 측이 지난 2일 소집을 신청했던 검찰 심사심의위원회 열릴지 말지 이 부분은 이틀 뒤인 11일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글쎄요. 법원에서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책임 유무 정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가 필요하다. 법원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따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기소 여부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 정말 이것이 법원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보다 더 정확한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삼성이 그런 카드를 꺼낸 것은 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또 국민 여론, 여론전의 일부로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에서 제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때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벌개혁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수사가 갖는 의미, 중요성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동안 우리 재벌들이 많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배임, 횡령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 감옥에 가지 않는 35법칙,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라는 사법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였고 이것이 또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가들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 두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정말 진정으로 삼성을 위한다면 이런 오너리스크 때문에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삼성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있고 두 가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다면 본인은 재판에 전념하시고 전문경영인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삼성에 들어와서 본인의 유무죄 관련 없이 삼성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국민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삼성을 방패로 해서 자기가 유죄를 면하겠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삼성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더 나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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