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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이재용 부회장…검찰은 '수사 정당성' 확보

입력 2020-06-09 21:07 수정 2020-06-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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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을 면하면서 삼성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수사의 정당성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이유 때문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건은 오늘(9일) 새벽 2시쯤 기각됐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의혹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심문을 받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걸 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재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소의 필요성'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이 한 문장을 놓고 양쪽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기본 사실관계는 소명되고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지만,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봤습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2017년 박영수 특검 팀도 기각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인정됐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가 소명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특검 이후 4년간 수사가 이어졌다며 기소가 필요한지,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따져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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