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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아동 성매수' 전 대주교 형사재판에 세운다

입력 2015-06-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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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제에 의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불관용 원칙을 강조해왔는데요, 바티칸이 아동 성매수를 한 전 대주교를 사상 처음으로 자체 형사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고정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를 지낸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입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동안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바티칸 교회법 재판소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바티칸은 한 발 더 나아가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를 내달 11일부터 형사법정에도 세웁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6년에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사제의 아동 성추행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미국 세인트폴·미애나폴리스 교구의 대주교와 보좌주교의 사임을 받아 들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사제에 의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천명해왔습니다.

최근엔 바티칸에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주교들을 조사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바티칸 대변인 : (특별재판소는) 주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밝혀줄 새롭고도 특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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