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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항소심…"이윤지상주의, 상응한 죗값 받아야"

입력 2015-03-03 16:44

김한식씨 등 11명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들 "인과관계·예견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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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씨 등 11명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들 "인과관계·예견가능성 없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3)씨와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사는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승객의 안전은 뒤로한 채 오직 수익만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돼야한다는 점을, 변호인들은 침몰사고와의 인과관계 중단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강조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화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항소이유를 통해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문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불법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이들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당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2)씨에 대한 무죄 부문(업무방해)과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7)씨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무죄, 김 대표의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에 대한 포괄일죄 여부 등의 혐의점에 있어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다툰다.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 과실이 있었더라도 침몰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과적·부실고박에 대한 업무상 주의위무 위반의 부존재 등을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1심과는 달리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단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그 수위를 낮춰달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제2회 공판기일에는 서증조사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는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 금품을 주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청해진해운 전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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