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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사들, 채택비 명목으로 금품 등 제공"

입력 2014-03-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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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인 리베르스쿨은 "다른 출판사들이 채택비 명목으로 학교에 금품을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낸 리베르스쿨은 불법 행위자로 지목한 출판사 두 곳에 대해 민·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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