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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원세훈 1심 때 물증 반납…수뇌부엔 황교안

입력 2017-07-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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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 문건을 2년이나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로 되돌려준 시기였던 2014년 5월은 한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정황 증거는 그런데도 청와대로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의혹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6월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댓글 수사팀은 국정원의 거부로 압수수색조차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1년 전에 확보하고도 댓글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SNS 장악 보고서 등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개입의 사전 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재판에 제출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700여 건의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2014년 5월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결국 댓글팀은 해당 문건들의 존재조차 몰랐고 청와대에 원본을 반납해버리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문건이 반납된 지 넉달 만에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건 반납이 황 전 대행 등 당시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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