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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경환 지시" 뒤집힌 법정진술…효력은?

입력 2016-09-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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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99등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격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권 실세가 청탁을 넣었다… 이 소설 같은 얘기가 사실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죠. 그래서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을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21일) 진술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지, 또 흐지부지됐던 사건의 결과도 뒤집힐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건 청탁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작에 가깝죠?

[기자]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2013년의 일인데요. 처음에 4500명이 지원했는데 2299등, 그 뒤에 1200등, 176등, 164등 그리고 중간에는 면접 탈락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36명 안에 들어서 합격됐습니다.

[앵커]

한 두번도 아니고 무려 네 번이군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진술을 완전히 뒤바꾼 박철규 이사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 물론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째, 거짓말이라면? 박철규 전 이사장은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건설업자 한만호 씨가 위증을 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반면에 사실이라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앵커]

사실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기자]

궁극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판사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우리 사법체계는 '공판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공개법정의 심리를 기초로 형사사건의 실체를 판단한다라는 원칙인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되어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일단 사실로 간주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수/변호사 : 고문·가혹 행위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공개되어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법원에서 거의 100%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공판조서에 기술되면 법원에서 절대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돼 버려요.]

김희수 변호사가 공판조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재판기록입니다. 여기에 적히면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는 얘기고, 제가 확인해봤더니 어제 최경환 의원의 지시였다는 내용이 이 공판조서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앵커]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저희가 1부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증거가 된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걸로 봐야합니까?

[기자]

지금 재수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수사가 아니고 수사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재수사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맡았는데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진술이 나온건데요.

반면 최경환 의원은 정식 입건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식 수사 대상도 아니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대다수의 언론이 수사는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라는 게 사법처리를 사실상 목적으로 하는 조사의 개념이고 처벌 목적이 거의 없는 서면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올해 1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 조사가 없었으니까 이 역시도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박 전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에서 결론나겠죠, 그런데 그걸 토대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의지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수사가 아니라 하게 된다면 수사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기자]

오늘 두 검찰청에 통화를 했습니다. 안양지청 "검토해 보겠다", 서울중앙지검"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신빙성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상황이 위중한 것 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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