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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규모 집회 허용했더니 '차명 집회'…법원의 오판?

입력 2020-08-17 20:27 수정 2020-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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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광훈 목사가 나간 광화문 집회는 사실상 법원이 허용을 해주면서 열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금지한 일파만파란 보수단체의 집회를 법원이 열 수 있게 해줬고, 이 집회에서 전 목사는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이유 무엇이고, 근거는 충분했는지,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100명 규모이고, 1미터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 또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신고돼 있지만, 실제로는 4~5시간 예정된 걸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법원의 예상은 빗나간 것 아닌가요?

[기자]

문제는 법원이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까, 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일파만파'의 지난 집회 현장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인원도 많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앵커]

신고한 인원보다 더 많이 모일 걸, 예상할 수도 있었단 거군요?

[기자]

특히 일파만파는 독자적으로만 집회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공화당'이나 '국본' 같은 단체들과 연합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입니다.

이번에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여러 단체들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일파만파의 집회에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법원은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봤는데요. 실제로 잘 지켜왔던 단체입니까?

[기자]

이전 집회의 장면을 보시죠.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3월입니다.

참가자들이 가까이 밀착해 있습니다.

1미터 거리두기는커녕, 나란히 앉거나 서 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법원은 실제론 너댓 시간만 집회를 할 거라 판단했지만, 이전 집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올해 1월 연합집회 장면입니다.

집회 준비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한낮에 시작해 저녁에 끝났습니다.

[앵커]

물론 법원도 '집회의 자유'를 감안한 것이겠죠?

[기자]

법원은 일파만파의 집회금지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예단을 해서 집회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입니다.

집회에 나와 마이크를 잡았던 전광훈 목사만 감염되는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열린 집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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