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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구속되나…검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

입력 2020-08-17 07:56 수정 2020-08-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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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어제(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부산시도 오늘부터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는 전광훈 사랑 제일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본인도 자가 격리대상자이면서 집회에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달 뒤 풀려났는데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담당 재판부를 향해 "전 목사를 지체없이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관련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전광훈/목사 (지난 4월 / 석방 당시) : 일단은 집회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전 목사는 한 달 전부터 신도들에게 집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고, 당일엔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모습으로 발언까지 했습니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기준 249명이고 전 목사 본인도 자가격리자입니다.

[전광훈/목사 (15일 집회) : 지금부터 15일 동안 집 구석에만 쳐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가 '국민 민폐'라며 다시 수감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 17만 5천명 넘게 동의했고, 여권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재판부가 전 목사를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행동이 불보듯 뻔한 데도 광화문 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소병훈 후보도 집회엔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도 참석했다면서 "통합당은 참석한 당 인사들부터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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