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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 등 강경 대응

입력 2016-10-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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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 등 강경 대응


정부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시 함포 사격을 가하거나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폭력사용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과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을 진압하기 위해 M60 기관총을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20mm·40mm 함포를 사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 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며 선제적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할 때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는 어선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처분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오해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주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검색 강화로 채증한 자료를 중국 측과 공유하는 등 한·중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검거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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