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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에 폭력 저항 무기 사용 검토

입력 2016-10-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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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달아난 중국 어선에 대해 해경이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

해경은 전국 해경서와 중국 측에 해당 어선을 수배 조치하고, 단속 과정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달아난 중국 어선의 이름을 확인했다.

9일 인천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7분께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해경이 단속하는 과정에 100t급으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이 A (50)경위가 타고 있던 단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이 뒤집혀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A 경위가 바다에 빠졌으나 다행히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 단정이 무사히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해경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난 중국 어선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을 들이받았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일 오전 한국 주재 주기충 주한 중국 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측의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중국 어선이 해경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하는 영상을 주 부총영사에게 보여주고 달아난 중국 어선을 조속히 검거해 엄벌하고, 중국 정부의 자체 단속과 예방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주 부총영사는 "중국 정부도 불법 조업 등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이 갈수록 도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무기 사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은 지난 2009년부터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에 투입됐으며 가격은 3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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