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기춘 의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야 "방탄국회 없다"

입력 2015-08-07 20: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인 경우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은 이른바 '방탄 국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기춘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3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 일감이 이 업체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박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 직후 측근을 통해 금품을 돌려주는 등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10일쯤 국회에 제출돼 11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안에 소위 방탄 국회가 열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야당]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구차하게 변명 않겠다" '분양업체 금품 의혹' 박기춘 의원 친동생 소환 조사 '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피의자 신분 출석…"변명 않겠다" 박기춘, 금품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문재인,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시사…"당 방탄역할 안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