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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금품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입력 2015-07-30 16:05

검찰, 내주 초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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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주 초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결정

박기춘, 금품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박기춘, 금품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 을) 의원이 20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의혹이나 경기 남양주시 에코랜드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박 의원이 전날 밤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3분의 2 정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부인했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께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제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I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들 업체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불법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증거은닉을 지시한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박 의원 형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박 의원에게 적용가능한 법조항은 정치자금법 위반 과 뇌물 수수 혐의다. 박 의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고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적용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박 의원이 부인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더 확보한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9시55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6시30분께 청사 밖으로 나온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금품 수수에 대가성은 있다고 진술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을 다 조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측근을 통해 금품을 돌려주는 등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했고, 받은 금품을 왜 돌려줬느냐는 질문에도 "그 정도로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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