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피의자 신분 출석…"변명 않겠다"

입력 2015-07-29 11:23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정치자금법 또는 뇌물죄 적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정치자금법 또는 뇌물죄 적용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 을)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왜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특히 남양주 시민과 국회 선배 동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여부와 금품을 돌려준 경위, 자수서 제출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준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의원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도 개입, 토지 용도 변경 관련 부당 압력 행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이 김 대표의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규명될 경우 박 의원의 동생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