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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태훈 소장 "사망 병사 5명 중 4명 과다출혈"

입력 2014-07-08 22:23 수정 2014-07-09 23:48

"의료진 도착 후 1시간여 동안 무방비 상태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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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도착 후 1시간여 동안 무방비 상태로 대기"

[앵커]

오늘(8일) GOP까지 들어가서 현장검증을 쭉 지켜보고 조금 전 GOP 밖으로 나온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앵커]

조금 전의 보도를 보니까 조준사격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되는 거죠?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김 하사에 대해서는 조준사격을 한 것이 맞고요.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조준사격인지 아니면 지향성 사격인지는 약간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송치 의견, 그리고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부검 감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검 감정서도 나와봐야 정확한 실체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스튜디오에 재미 치과 의사인 유가족 노봉국 씨가 나오셔서 조카인 고 이범한 상병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의 사망 원인도 상당히 궁금증을 갖게 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가 없었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요. 진우찬 병사, 김경호 병사, 최대한 병사 모두 직접사인이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앵커]

과다 출혈이라는 얘기죠?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초기에 응급대처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응급처치를 초기에 했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사망한 5명의 병사 가운데 4명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 이제 노봉국 씨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응급의료진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건 발생 1시간 40분 후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그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혹시 확인됐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확인이 됐습니다. 옆 소초에 응급구조 부사관이 있습니다. 이 인력이 오는 데 시간이 좀 지체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 부근에 도착한 것은 20시 38분 이후인데요. 소초 내무실로 들어간 것은 21시 46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거의 1시간 40분인데요.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1시간 가까이 정도를 진입하지 않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왜 그랬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임 병장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장병력이 일부 들어가서 사실판단 확인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군의관은 현장에 21시 57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의식이 있는 병사들 위주로 처치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만약에 응급구조사가 있었거나 의무병 1명이라도 있었어도 과다출혈일 경우에는 의식은 없어도 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하자면 흔들어서 깨워서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병사들 먼저 처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의무병이 있었으면 맥을 짚었고 지혈을 좀 했으면 지금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임 병장이 부상자를 부축해 가는 병사를 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임 병장의 부친께서는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다, 모르는 내용이 영장 실질심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혹시 확인됐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그것도 지금 사실상 의견이 분분해서요. 생존자들도 진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향후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응급헬기 얘기를 좀 하자면 응급헬기가 뜨지 못한 이유는 자동합법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119의 구조헬기가 와서 헬기가 뜨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군요.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군 당국이 이 모든 것을 응급처치를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유족들 앞에서 수사본부가 사과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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