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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권상실 청구"…박양 돌봐줄 위탁가정 찾는다

입력 2015-12-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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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구속된 아버지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자격이 없다고 보고 부모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가정에서 박양을 입양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어집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학대를 받아온 박모 양이 더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은 이미 두 차례나 탈출할 정도로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아버지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법원은 과거 학대 사실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합니다.

친권 상실이 결정되면 법원은 친척 등을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입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은 박양이 3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단 박양이 퇴원한 뒤 돌봐줄 위탁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검사나 지자체장은 친권 상실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와 올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채의준/변호사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연 만여 건 정도에 달하는 반면, 친권 상실 청구 건수는 연 3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울산계모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마련된 건데, 아직까지는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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