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르스 사태 이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자가 격리자 보상 문제를 두고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격리 조치를 내린 경우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인데요. 정부는 이럴 경우 지자체가 100%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감염자가 강남의 재건축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이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찾아 격리시켰습니다.
총 1186명이 14일까지 격리됐습니다.
[재건축 조합 참석자 : 직장인들이야 직장에서 보상해주면 되는데, 자유업(자영업) 같은 경우는 남모르는 피해를 받았다고 봐야죠.]
이에 서울시는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평균 100만 원씩 긴급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2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시가 지급을 한 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에 절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격리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자가격리자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분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단 겁니다.
[김창보 보건기획관 /서울시 : 법에 근거해서 병행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는데, 서울시가 지정한 자가격리자는 법적인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란 얘기냐.]
다른 지차체에서도 자체 격리 조치한 경우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