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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 병원장·이사장 등 체포…말 맞추려 한 정황도

입력 2018-02-08 21:21 수정 2018-02-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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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경찰이 오늘(8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체포된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씨와 병원장 석 모씨, 총무과장 김 모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사이에 불법으로 통로를 만들고 불이 났을 때 비상 발전기를 켜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들은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소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화재 이후 서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또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칠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29일 출국금지 한 데 이어 오늘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규정에 맞게 의료인을 배치했는지, 병원 수익을 재단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주 초쯤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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