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새누리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벤더라고 하더군요, 유통업계에서 벤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마트 벤더들은 납품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대형마트에 넘기는 중간 유통업체입니다.
대형마트 바이어들과 직접적인 상담기회조차 없는 중소업체들은 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엄밀히 말하면 벤더도 마트 입장에선 을인데, 벤더가 이렇게 힘이 세질 수도 있나 보죠?
[기자]
대형마트 점포 수가 늘면서 벤더 몸집도 덩달아 커졌는데요.
대형마트는 상품군별로 1~3개 벤더를 관리합니다. 그만큼 대형마트에 대한 벤더의 충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벤더사는 대형마트 출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유착관계가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할인 비용을 다 떠넘기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가 보죠?
[기자]
마트에선 특히 판촉이나 할인행사를 많이 합니다.
벤더는 그럴 때마다 마트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평상시 마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물품을 공급합니다.
대신 줄어든 이익은 그대로 납품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겁니다.
[앵커]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를 고치려고 대규모유통업법도 만들어 시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당사자가 대상이라서 대형마트와 벤더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벤더와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체 사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업체는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납품업체들은 이런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를 받으면서도, 알려지길 원치 않죠? 피해를 입을까 봐.
[기자]
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피해 당사자를 섭외하는 거였습니다.
인터뷰 요청만 하면 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요. "마트나 벤더가 국정원보다 무섭다"든가 "신고하면 폐업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실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죠?
[기자]
네,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묵인한다"고 답한 경우가 56%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앵커]
결국 납품업체들은 반강제로 비용을 떠안고 있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우선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면 현행법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하/중소기업중앙회 차장 : 대형마트에 실제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금을 직접지불해주는 제도가 어떨까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받는 대상에 납품하는 업체를 포함하는 방법이 어떨까.]
[앵커]
대규모유통업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벤더 밑의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도 이 법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