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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갑의 횡포'…가맹점주에 간접광고비 떠넘긴 포베이

입력 2014-10-21 21:18 수정 2014-10-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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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 포베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드라마 간접광고비를 요구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갑의 횡포'라는 말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방영된 TV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극 중 등장인물이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개업하는 장면에서 상호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드라마 간접광고, 이른바 PPL입니다.

서울에서 포베이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본사로부터 이 PPL 광고비용 일부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포베이 가맹점 사업자 :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1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광고비를 분담을 시킨 거죠. 일방적으로.]

광고비 2억여 원 가운데 7000여만 원을 본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95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A씨가 다른 가맹점주 16명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서자 본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A씨/포베이 가맹점 사업자 : 2월 22일에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 문서를 제게 보냈어요. 2월 28일까지만 문을 열고 간판 다 내리고, 3월 1일 이후부터 포베이 간판을 달고 영업하면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본사가 통보했다.)]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이 어떤 계약 내용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하지만, 본사는 이를 무시한 겁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포베이 본사에 대해 재발 방지명령 등을 내려 제재했습니다.

포베이 본사는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광고비를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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