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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 강요·성추행…반발하면 패션업계서 '축출' 당하기도

입력 2014-11-05 21:45 수정 2014-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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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김태영 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인턴을 하려면 이른바 '피팅모델'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데, 왜 이렇게 횡포가 심한 겁니까?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막내 디자이너나 인턴이 피팅모델까지 하는 겁니다.

디자이너 지망생들의 하소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모 씨/디자이너 지망생 : 디자이너로 살아가기 위해 디자인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선 모델이 되길 원하는 거죠. 피팅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취업하기도 힘들고요.]

[앵커]

어렵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난 뒤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요?

[기자]

네, 갑의 횡포는 이때부터 본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피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성희롱 수준의 횡포가 자행된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모 씨/디자이너 지망생 : 어깨너비, 가슴너비, 허리, 엉덩이 사이즈 다 하나하나 다 재는 거예요. 너무 그것도 수치스러웠고. 경영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피팅을 빌미 삼아서 성추행하는 것 같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패션디자인 전공을 해서 들여온 사람들인데 걔네를 데려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앵커]

이다음에는 또 피팅모델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디자이너고 뭐고 그냥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또 피팅모델로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지게 될 경우에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원치 않는 다이어트를 강요당했다는 지망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앵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자]

패션업계 특성상 도제식, 즉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업무를 배워나가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사업주나 디자이너 선배들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지망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과 횡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일부 지망생들은 저희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조금 아까 봤듯이 문제 제기를 하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긴 어려운 구조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례로 피팅 모델을 하다 사장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반발한 디자이너 지망생은 결국 해당 업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호소할 경우 보호하기보단, 아예 배제시키는 분위기라고 지망생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망생들은 불합리한 근무 조건과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부당한 임금 체계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없나요?

[기자]

당연히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관계자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기간제 근로자법 1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고.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이 법과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5명의 사례자를 만나 봤는데 하나같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들을 구제하거나 고용주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지망생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애시당초 작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갑을관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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