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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공짜 식사' 대접받았다간…최대 50배 과태료

입력 2016-03-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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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철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공짜 식사를 대접받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적발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예비후보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A씨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38만 원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이나 물품 등을 받아 적발된 사례가 벌써 20건, 52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모두 2억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도 각각 1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13명에게 포상금 총 1억 23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거범죄 신고와 제보는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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