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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영혼없는 공무원 방지법'

입력 2017-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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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의 한마디는 '영혼없는 공무원 방지법'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 1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하라"고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 37조를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자는 겁니다. 최순실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묵인했던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변명은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법은 "이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대통령까지 저렇게 말하니 다른 고위직들도 명심하겠죠.

하지만 어디 공무원 뿐이겠습니까. "생각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에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세상이 더 살만해질테니 말입니다.

< 뉴스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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