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시민단체 "세월호 때 민간인 불법감청" 기무사 등 고발

입력 2019-04-15 20:51 수정 2019-04-15 21: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3곳은 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기무사령부와 검찰, 그리고 미래과학부 관계자 20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앞서 저희 JTBC는 2014년 당시에 기무사가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서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검찰이 전파관리소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2016년 총선 앞두고…경찰, 박근혜 청와대에 '판세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태극기 조화"…'팬클럽 수준' 경찰 보고서 대검 "실시간 무선 통신내역 확인 요청" 수상한 공문 검찰총장 명의 '무선 통신내용 협조' 공문…법적 문제는? 세월호 직후, 민간인 불법감청…영화관·식당 등 무차별 도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