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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의 '무선 통신내용 협조' 공문…법적 문제는?

입력 2019-04-09 21:31 수정 2019-04-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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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총장 명의로 보낸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협조 요청 공문.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유선의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상호 간에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이 요구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앞서 간략히 전해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금수원, 그러니까 당시 유병언이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곳에 그 지역의 무전기끼리 오간 실시간 통신 내용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저희가 법조인 여러 명한테 보여주고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모두 무전기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감청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영장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원래?

[기자]

안 됩니다.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영장 발부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일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규정입니다, 제7조인데.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청 영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감청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자]

그 부분은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국정원이 감청 영장 집행을 요구했던 문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기자]

국정원이 감청을 하고 싶을 때 요청을 할 때 보내는 문건인데.

일단 감청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메신저 ID 이렇게 꼭 필요한 회선이 무엇인지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을 얼마 동안 감청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특히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앵커]

검찰총장 명의로 돼 있는 것이라서 검찰 쪽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감청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유병언 씨가 그 당시에 땅굴을 파고 은신해 있다라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땅굴 속에 무전기 신호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 감청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에 신호가 잡힌다면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만 확인하는 것은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공문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해명입니다.

[앵커]

신호만 확인하는 것은 원래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기무사 문건을 보면 검찰의 감청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떤 관련성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기무사 문건은 2013년 6월 17일에 나온 것이고 이 검찰의 문건은 6월 18일에 나왔기 때문에 기무사의 어떤 제안을 실행해 옮겨놓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시기상으로는 그런데 당시 기무사 근무자들이 지난해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검찰, 특히 당시 유병언 수사팀이었던 인천지검과 우리가 상의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조서에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기무사 측이 검찰을 이용했을 가능성, 이것은 없습니까?

[기자]

검찰 쪽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그러니까 기무사가 당시에 감청을 요청했던 문건을 보면 이렇게 10군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실제 기무사 요청대로만 한 것이라면 우리가 안성 금수원만 했겠느냐, 10군데를 다했겠지. 그러니까 기무사가 과장한 것이다 약간 이런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활동내용을 과장하고 아니면 청와대에 그런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앵커]

안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검찰을 자신의 공로에 끼워넣었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나 기무사가 어쨌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문건 그리고 검찰이 미래부 쪽에 보냈던 공문 여기서 이제 검찰과 기무사의 협력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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