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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여성에 속아 '알몸 채팅', 남성 800명 당했다

입력 2013-12-20 09:17 수정 2013-1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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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들을 음란 화상채팅으로 유도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모의 여성에게서 화상채팅 신청을 받은 20대 남성. 몇차례 대화 뒤 옷을 벗더니 음란 행위를 합니다.

이튿날 이 남성은 자신의 음란행위 동영상이 담긴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꽃뱀'을 이용해 남성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입니다.

5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 9개월간 회사원, 군인, 대학생 등 800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중국 범죄조직과 손잡고 이같은 수법으로 10억원을 뜯어낸 25살 백 모씨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정배/부산 사상경찰서 형사1팀장 : 동영상을 확보한 후에 지인들 사무실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중국 범죄조직이 조선족 여성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골랐고, 백씨 등은 피해자가 보내온 돈을 중국에 송금했습니다.

[조OO/피의자 : 돈을 인출하면 중국에 입금해줬습니다.]

이들은 또 보이스피싱 등으로 7200명에게서 4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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