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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적법…적극 대응할 것"

입력 2016-08-19 13:23

"청년사업은 구체성이 없다…공공재정을 학원비에 지원해서야"

"노동부 청년패키지는 면접 필요 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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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은 구체성이 없다…공공재정을 학원비에 지원해서야"

"노동부 청년패키지는 면접 필요 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대법원에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데 대해 "직권취소는 적법"했다며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국장은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라면서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논거로 제시했다.

강 국장은 또 "복지부의 최종 부동의 통보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10일 제출한 최종 수정안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서울시가 실무적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가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부인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지자체 자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현금지원'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구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강 국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취업 관련되는 스펙을 정부 재원으로 전부 다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학원비를 내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구직 관련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훈련과정, 전체 프로그램의 과정을 전체 다 이수한 사람이 실제 구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제로 면접을 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과 180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지난 6월30일 "급여항목을 구직활동과 연계된 항목으로 제한하고, 사업성과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라"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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