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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급된 '청년수당' 환수할 수도 계획도 없다"

입력 2016-08-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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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급된 '청년수당' 환수할 수도 계획도 없다"


서울시가 이미 지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당을 "환수할 수 없고 계획도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수당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수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다음날인 4일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환수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이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선 직권취소 효력의 소급 적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청년들에겐 반환 의무가 없고 시도 환수할 수 없을 뿐더러 환수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직권취소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 청년들에게 다음달부터 수당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빨리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 담당관은 "(직권취소 집행정지 결정이) 빠르면 한 달 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엔 지급이 불가피하게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은 법적쟁점과 관련해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정해진 협의 절차를 다 거쳤다"며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자치사무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최종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행정법 관계에서 직권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문제와 수익자(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청년 2831명)가 부여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과 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미 받은 2831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가.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 행정행위, 즉 청년들에게 이득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효력 소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학설로 밝혀졌다. 청년들에게 반환의 의무가 없고 서울시도 환수할 수 없을 뿐더러 환수할 계획도 없다."

-나머지 못받은 69명 등 청년수당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구 담당관) "직권취소 상태라 2831명에 대해선 9월부터 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입장발표에서 밝혔듯 가처분 신청을 같이 제기할 예정인데 가처분신청이 어느정도 빨리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빠르면 한달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권한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지급이 불가피하게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협조요청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 반응 없었나.

(구 담당관) "아무런 반응 없었다."

-면담요청 공문 보냈는데 그 이후 청와대 반응도 없었나.

(구 담당관) "서울시가 청와대에 보낸 공문이 복지부로 다시 보내져 복지부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할 사안이라는 답변이 왔다. 원론적으로 협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취소된 상태다 이렇게만 왔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구 담당관) "사업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얼마나 빠른 시기에 결정이 나느냐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수당 지급이 힘든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시·도지사 간담회때 시장이 협조요청을 대통령한테 드렸다는 건가.

(구 담당관) "협조요청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이 청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드리는 내용이다."

-법적쟁점 3가지를 설명해달라.

(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의한 것이다. 이 사안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해 주무장관이 직권취소하기 위해선 법령 위반,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 입장은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정해진 협의절차를 다 거쳤고 협의절차중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도 헌법상 지방자치법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교부법상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는걸 보자면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고 다만 보완적으로 복지부 장관과 협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두고 반영하는 것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주장의 요지다.
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이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에서 취소 처분이 가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문제와 더불어 수익자의 행정행위라는 측면에서 이미 부여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행정절차법도 준수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게 부가적인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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