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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맞서 대법원에 오늘 제소

입력 2016-08-19 10:37 수정 2016-08-19 10:37

구직청년 지원 촌각 다투는 시급한 사안...법의 공정한 판단 기대
사회보장제도 최종 권한 '자치단체장'에 있어…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진행
소송 진행중이라도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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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 지원 촌각 다투는 시급한 사안...법의 공정한 판단 기대
사회보장제도 최종 권한 '자치단체장'에 있어…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진행
소송 진행중이라도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맞서 대법원에 오늘 제소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맞서 대법원에 오늘 제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제소 시한인 오늘(19일) 대법원에 제소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청년수당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약식 브리핑을 갖고 청년수당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수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그동안 대화와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일 청년수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데 이어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구 담당관은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으며 청년수당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구 담당관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무에 개입하는 일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도 따졌다.

구 담당관은 "청년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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