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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과연 어디까지?…사례로 본 김영란법 Q&A

입력 2015-01-09 20:56 수정 2015-03-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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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의원들 내부의 기류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 정서상 대놓고 반대하진 못하지만, 모호한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애매하다는 건지…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핵심은 적용 대상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모든 언론 종사자가 포함돼 대상이 너무 넓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가족의 기준으로 따지면 최대 2000만명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Q. 처남이 101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 공기업 간부의 직무와 관련해 처남이 101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았다면, 함께 사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활을 함께 한다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고, 따로 산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Q. 사교 목적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한 경조사비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하는데, 공직자행동강령에서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대학병원은 해당, 일반병원은?]

사립학교 종사자도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에 포함되는 만큼, 대학병원 직원은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은 학교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모든 유치원 해당, 사립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고용하는 종사자만 포함됩니다.

사립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겁니다.

이밖에 선출직 공직자에게 민원을 전달하거나 원활한 직무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로 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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