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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은 쌓여가는데…검찰, 혐의 입증 '험로' 예고

입력 2016-07-25 23:13

핵심은 처가 부동산 거래와 진경준 인사 검증

몰래변론·아들 병역 등 새로운 의혹 '수두룩'

입증근거 부족하거나 수사 대상 아닌 사안 많아

국정운영 차질 불구 신속한 수사 난망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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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처가 부동산 거래와 진경준 인사 검증

몰래변론·아들 병역 등 새로운 의혹 '수두룩'

입증근거 부족하거나 수사 대상 아닌 사안 많아

국정운영 차질 불구 신속한 수사 난망 관측

우병우 의혹은 쌓여가는데…검찰, 혐의 입증 '험로' 예고


검찰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나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검찰은 우 수석 논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 양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이 워낙 방대한데다 근거가 부족한 소모적 논란도 있는 탓에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수사 결과를 단기간에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벌써부터 '수사 난망'를 관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부동산과 몰래변론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가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거래 과정에 '제3자', 즉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의혹 규명은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탓이다. 현재로선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이 1300억원 정도를 받고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부동산을 넥슨에 매도할 때 진 검사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조선일보의 지난 18일 보도가 사실상 의혹 제기의 전부다.

검찰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진 검사장이 해당 거래에 개입한 사실과 동기를 찾아내야 할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 보인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자신이 양자간 부동산 거래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넥슨 측에서도 "진 검사장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수석과 진 검사장의 친분 관계가 매우 각별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출신 지역이나 대학 관계,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 수석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연수원 19기다. 반면 진 검사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연수원은 우 수석의 두 기수 아래인 21기다. 물론 같은 서울대 출신이지만 우 수석은 84학번이고 진 검사장은 86학번으로 학창시절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우 수석이 검찰 재직시절 부동산 거래의 대가로 진 검사장에게 모종의 특혜를 준 정황도 현재로선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 수석과의 돈 거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검찰은 이미 진 검사장 측 계좌추적을 통해 허무맹랑한 가설로 잠정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김정주 NXC 대표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해당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남 사옥 마련에 열을 올리던 김 대표를 돕기 위해 마침 적당한 매물이 나타나자 적극 소개했을 것이란 추론이다.

하지만 넥슨 측이 해당 부동산을 1년간 보유했다가 비슷한 가격에 되팔고 오히려 각종 세금 납부로 손해를 봤던 상황을 감안하면 논리적 설득력이 희박해 보인다.

첫 보도 이후 잇따른 추가 의혹들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다. 우 수석 처가가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위반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문제의 부동산 거래 당일 우 수석이 현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수사의 변수는 '연일 쏟아지는 의혹'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으나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 수석 본인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까지 나서 우 수석 주장을 뒷받침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우 수석이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도나도나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홍 변호사는 우 수석과 공동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 역시 맥이 빠진 모양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입증 곤란한 상황에 놓이면서 논쟁의 다른 축인 '진 검사장 부실 인사 검증' 의혹 역시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 어렵게 됐다.

우 수석이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동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넥슨 주식 거래에 진 검사장이 개입한 단서가 발견된다면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띌 수도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몇가지 의혹들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정강'을 둘러싼 논란이 그런 경우다. 우 수석은 이 법인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관리하면서 신고 재산을 줄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아끼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우 수석 의혹의 '본류'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검찰 입장에선 '별건 수사'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부 의혹은 아예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우 수석 부인의 화성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이 그런 경우다. 이 사안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이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다뤄질 사안은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우 수석 아들이 지난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같은 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안을 두고 제기된 '꽃보직' 의혹도 마찬가지다. 우 수석이 직위를 이용해 경찰 측에 압력 또는 청탁을 넣은 사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

우 수석의 처제가 3년 전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중남미 국가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로 국적을 옮긴 사실은 애초 의혹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평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우 수석 의혹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고 싶겠지만 뭐 하나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수사 자체를 두고 또 '제식구 감싸기'등의 새로운 의혹을 받게 생겼으니 검찰은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놓인 상태"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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