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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넥슨과 땅 거래 때 '특혜조항 요구' 의혹

입력 2016-07-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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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지난 2011년 넥슨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특혜성 조항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계약이 깨져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한 해 전인 2010년, 우 수석의 처가가 넥슨 측에 보낸 매도 의향서에 특혜성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 수석 처가 측이 가진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제3자 소유의 땅을 확보하지 못해 거래가 깨져도 계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파는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 수석의 처가가 지나친 특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양측의 최종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32억여 원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넥슨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의 처가가 거래 대상 땅 가운데 일부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한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 수석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20일 "복잡한 것이 걸려 있지 않고 쉽게 살 수 있는 땅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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