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를 당합니다. 이 기준은 1962년 만들어져 54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경찰이 이 단속기준을 0.03%로 내리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이 수치가 백종훈 기자에게는 소주 석잔 정도라고 하는데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박형식/서울 천호동 : 나만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지금보다 더 (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구/대구 율하동 : 소주 두세잔 정도면 (마시고 나서 운전하는데)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이 소주 석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가리킵니다.
운전대를 잡고 10여미터짜리 S자코스 2개를 통과했는데, 평소에 문제없이 통과하던 것과 달리 뒷바퀴가 장애물 1개를 치고 지나갑니다.
소주 6잔이상을 마신 후 0.05%를 넘자 장애물 2개를 치고, 소주 한병 반을 먹자 장애물 5개를 치고 지나갑니다.
[박승호 교수/교통안전공단 : 음주운전시에는 판단력과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 때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국내의 경우 배와 기차, 항공기 운전자는 0.03% 이상이면 처벌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 대한 음주 기준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