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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리기준 강화…동승자도 형사 처벌

입력 2016-03-09 09:54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 살인에 준해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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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 살인에 준해 처벌 방침

[앵커]

앞으로는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동승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를 형사 처벌하고,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에 준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어제(8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김 총장은 일본 법원의 판례를 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망 사고를 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방조죄로 처벌받는 건도 해마다 50여 건 수준입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가능성을 알면서 술을 판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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