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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경찰까지 친 뺑소니 운전자 검거

입력 2016-03-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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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관까지 친 남성이 10㎞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뺑소니 음주운전자 신모(45)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40분께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사고 직후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접촉사고를 냈고, 성동구 행당동에서 동대문구 회기동까지 10㎞를 달아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에서 "맥주 몇 잔을 마셨다"며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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