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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앞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 사실 들통

입력 2016-02-12 16:28 수정 2016-02-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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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0대 남성이 파출소 앞에 주차를 했다가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통이 났다.

1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1분께 김모(46)씨가 자신이 몰던 승합차를 범천1파출소 앞에 주차했다.

당시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이 불법주차 차량을 인지하고 밖으로 나가 귀가하던 김씨를 세워 검문을 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김씨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8%로 확인됐고,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인근 통닭집 앞에서 파출소까지 100m 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주차한 장소가 파출소 앞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진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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