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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방역의 조화 시작…'생활 속 거리두기' 어떻게?

입력 2020-05-06 20:39 수정 2020-05-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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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중대본도 오늘(6일)부터 오프라인 브리핑을 시작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하던 브리핑이 오늘부터 기자들이 참석하는 대면브리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현장 브리핑이 취소된 지 44일 만입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전질문을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온라인은 물론 이곳 세종과 오송에서 기자들이 직접 김강립 차관과 정은경 본부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1m 이상 띄워 두고 앉아야 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거잖아요? 하지만 방역수칙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수칙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행사와 모임도 가능해졌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역지침 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본도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앵커]

위생 수칙으로는 어떤 걸 지켜야 하는 겁니까?

[기자]

아프면 3~4일은 집에서 머물러야 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두기도 유지돼야 합니다.

손 씻기는 30초 이상 해야 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 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소독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마스크 착용 등 31가지 세부지침이 있는데 방역당국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이달 말 개정판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법제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안심밴드를 채운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2명인데요. 지난달 27일 안심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대구에서 적발된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부인이 운영하는 다방을 찾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중대본은 두 건 모두 본인 동의를 받아서 안심밴드를 차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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