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렸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5일 열린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비서관이 같은 달 19일에 이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까지 3회 불출석하자 결국 증인채택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안봉근 증인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 "증인 안봉근씨가 출석하지 못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느냐"고 확인을 구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을) 기대했는데"라며 "철회하겠다"고 답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안 전 비서관에게 출석할 것을 설득했지만, 출석이 어려워 보인다는 연락을 해 왔다"고 전했다.
안 전 비서관은 애초 지난달 5일 열린 제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그동안 소재 파악이 안 돼 증인신문이 계속 미뤄졌다. 이 때문에 안 전 비서관이 실제 헌재에 출석할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안 전 비서관 본인이 직접 헌재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가 출석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이 전날 헌재에 알려왔고, 출석요구서도 송달이 됐다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이 끝내 불출석하고 헌재도 증인채택을 철회함으로써 탄핵심판 심리 중에 직접 증언을 들을 기회는 사라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