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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고영태 파일 증거신청…소추위 동의 검토

입력 2017-02-14 08:27 수정 2017-02-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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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를 통해 2000여 개의 '고영태 녹취파일'을 확보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예상했던 대로 이 가운데 중요한 파일을 추려 증거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단은 고영태 녹취파일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증거신청을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만든 녹취파일에 고영태 씨의 사익 추구 내용이 담겨있는데 수사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녹취 파일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전부 다 검토해보면 저희(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자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 중 녹취파일 내용을 풀어 헌법재판소에 증거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씨가 사익 추구가 뜻대로 안되자,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해 폭로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녹취파일은 검찰 수사에서 걸러져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점이 중요하고 이후 고씨의 폭로 동기는 탄핵사유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소모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측의 녹취파일 증거신청도 동의해주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16일 녹취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 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녹취파일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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