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고영태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채택과 추가 증인신청까지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의 이런 움직임이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큰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냐가 관심이죠. 소추위원단은 녹취파일은 이미 검찰이 조사해 의미는 없다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측과 국회소추위 측에 최종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변론은 네 차례 남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최종 변론을 포함하더라도 2월 마지막 주 안에는 절차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신청해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이 헌재에는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 파일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재판에서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 녹취 파일이 대부분 탄핵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고영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최철 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탄핵 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