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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오룡호, 36년된 노후 선박…원양어선, 선령 제한 없다

입력 2014-12-03 14:15 수정 2014-12-03 14:36

"선령제한 둘 경우 영세선사 도산 우려 때문"

국내 원양어선 342척 등록…25년 이상 선박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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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 둘 경우 영세선사 도산 우려 때문"

국내 원양어선 342척 등록…25년 이상 선박 67.2%

침몰 오룡호, 36년된 노후 선박…원양어선, 선령 제한 없다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는 건조된 지 36년된 노후 선박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전남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보다 16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다.

원양어선으로 분류되는 501오룡호는 2010년 사조산업이 스페인 업체로부터 구입했다. 1978년 1월 건조된 이 배의 총 톤수는 1753t급이며, 최대 승선인원은 70명이다.

스페인 업체는 2003년에 선박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지난 7월10일 출항을 앞두고 7월2일에도 수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오룡호는 부산 감천항을 떠나 베링해에서 조업해왔다.

오룡호의 선사인 사조산업 측은 침몰 당시 상황에 대해 "선박 고기 처리실에 어획물을 넣는 작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서 배수구가 막혀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를 복원하려고 선원들이 배수펌프를 동원해 배수작업을 했는데 심하게 기울어 퇴선명령이 떨어져 선원들이 탈출했다"고 덧붙였다.

선박 노후화로 인해 배가 복원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월호도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다 사고가 났고 오룡호도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다 사고가 났다.

사고 해역에는 당시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었고, 파도가 4m로 높았다.

사고 당시 다른 선박에 있던 한국인감독관은 초속 20m의 강한 바람과 파도가 4m 정도로 높게 일고 있고 어두워진데다 사고해역에 부유물들이 많아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록했다.

감독관에 따르면 기상 악화가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룡호가 노후 선박이 아니었다면 복원 능력이 양호해 선체가 안정을 되찾은 후 정상 운항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오룡호 김계환 선장은 "어획물 처리실에 물이 넘쳐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 있다"고 무전을 통해 연락한 뒤, "다른 배에서 배수펌프를 넘겨 받아 배수작업을 해 선체가 안정을 취했다"고 전했었다.

그러나 이 선박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완전히 침몰했다. 안정을 취했다는 배가 갑자기 기울어 침몰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2척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230척(67.2%)이 선령이 2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노후 선박이 운항할 수 데는 원양어선에는 선령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어선의 선령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선령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수산업법에서도 연근해어선의 선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령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제협약인 SOLAS(해상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TC(국제무역위원회),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등에도 어선의 등록 및 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선령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원양어선은 여객선과는 달리 공공성보다는 선주 개인의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사업이어서 선령제한을 둘 경우 업계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영세선사의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 정기검사(5년), 중간검사(1년)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양어선의 선령 제한은 원양선사의 재정부담, 원양어업의 경쟁력, 정부의 재정 지원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01오룡호' 침몰사고 사흘째인 3일 실종 선원 2명의 시신이 추가 인양됐다.

이로써 '501오룡호'에 승선했던 선원 60명 중 사망자는 3명(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7명이며, 남은 실종 선원 50명의 수색·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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