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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남성, 성생활 속이고 결혼했다간 '혼인 취소'

입력 2013-03-27 13:55 수정 2013-11-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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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방송된 JTBC 시사예능쇼 '김국진의 현장박치기'에서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정력을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던 남성이 이 같은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인철 변호사는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여성의 성교불능 등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 할 때 이를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부부들이 성관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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